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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 상황에서 생기는 고민


집주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잔여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비용을 제공하겠다며 퇴실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본가로 다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비용은 어느 정도 요구될까요? 임대차 중도해지로 본가로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9 09:25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시 이사비용은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협의해 결정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이사비용은 실제 이사에 든 비용이나 월세 일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주소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제공한다면 구체 금액과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명확히 약속받으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은 양측 합의가 중요하니 신중히 협의해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9 09:33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그냥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못 하겠음 ㅋㅋㅋ

  • 학군지검색중 2026.02.09 09:37 활동회원

    전입신고는 그냥 원래 하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도해지고 뭐고 상관없던 거 같은데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9 09:46 신규회원

    이사비용 그냥 보통 이사비용 생각하면 될듯.. 근데 집주인이 얼마나 줄지 모르니까 그게 중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