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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후 전출신고를 해야할까요?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된 상황인데,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전출신고를 해야할까요?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3 11:29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미이행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해요. 또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대항력 취득에 필수적입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3 11:36 활동회원

    그냥 전입신고 새로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귀찮네요 진짜 ㅠㅠ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3 11:43 우수회원

    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해요.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3 11:48 신규회원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부여되며,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발급 후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3 11:58 신규회원

    임대차 신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좀 복잡한가봐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3 12:06 성실회원

    전출신고는 보통 주소 옮길 때 하는 거라서 꼭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