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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금액 질문


임대차 신고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정확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혹시 초과하거나 이상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8 11:30 신규회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8 11:37 신규회원

    이거 매번 복잡하던데 그냥 세금 문제때문에 까다로운듯?

  • 학군지검색중 2026.02.18 11:41 활동회원

    임대차 신고금액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에 해당해요. 이 기준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단,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의 경우 예외가 많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8 11:48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근데 초과하면 문제된다고 들었음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8 11:53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8 12:00 신규회원

    임대차 신고금액 그냥 계약서 쓰는대로 하는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