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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사기 피해 경험 공유


몇 년 전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했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받은 대금이 시설 인수 대금이 아니라 시설 사용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액 반환과 시설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인수 대금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사용료나 구체적으로 동당 임대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계속해서 곡식료만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일관하며 환급과 시설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3 07:30 신규회원

    진짜 피곤하겠다 이거… 답답해 보임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3 07:39 신규회원

    그냥 임대차 계약서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듯 ㅋㅋ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3 07:47 성실회원

    임대차 사기 피해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인수 대금 관련 내용이 없고 임차인이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금액 반환과 시설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은 사기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임대차가 아닌 시설 인수 계약임을 입증하면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사기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고소를 진행하세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3 07:53 우수회원

    형사고소가 될려나? 민사 문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