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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연장 관련 질문
긴영상파우수회원
2026.01.08 13:43 · 조회수 0

집주인 부모가 들어온다면서 2년 만기 후 나가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해도 2+2년 연장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08 13:46 신규회원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직계존속(부모)이 직접 거주할 경우, 임차인이 원해도 2+2년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제한됩니다. 즉, 집주인의 부모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퇴거해야 해요. 다만, 임대인은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 기간 내에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 종료 전까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거주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실거주 입증과 통지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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