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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의
새벽러닝우수회원
2026.01.19 19:23 · 조회수 0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 43만 원, 보증금 300만 원을 내고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암묵적 갱신으로 2026년 2월까지 2년 더 거주한 상황에서 방을 빼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257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에는 1월까지만 거주하고 방을 빼겠다는 연락을 집주인에게 했고, 세입자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 만기 전에 방을 빼는 경우 월세 한 달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월세 한 달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9 19:26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방을 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계약 이행 여부와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계약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방 상태가 양호하다면 월세 차감 없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 미납이나 방 손상 등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 후 반환됩니다. 계약 만료 전 방을 빼는 경우, 임대인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고 분쟁 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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