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차 계약 파기와 반환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중에 가계약금 50만 원과 중개수수료 38만 원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이 되지 않았고, 최종 계약서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잔금 또한 미납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임대인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지불한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 임대인 도장 없이도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2)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 3)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5 02:44 우수회원

    임대인 도장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 서비스가 완료된 경우 지급해야 하나, 계약 성립 전이라면 반환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반환 여부는 중개계약 내용과 지역별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서명 미완료 상태에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니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5 02:52 신규회원

    가계약금은 보통 돌려준다던데.. 근데 임대인이 불친절하면 아닌 경우도 있긴 하다더라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5 03:00 신규회원

    임대인 도장 없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된 거 아님? 그래서 돈 돌려받는 게 맞을 듯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5 03:09 성실회원

    중개수수료는 계약 안 되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