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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특약으로 인한 벽지 변경과 손모 포함 여부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6.01.17 00:28 · 조회수 0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구비된 옵션(벽지 등)을 변경 또는 파손할 경우 원복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경 또는 파손에는 생활로 인한 벽지 변색(손모)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7 00:30 우수회원

    벽지 변경은 임차인의 자유지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교체 전에 협의하거나 원상복구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나 하자 발생 시,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돌 수 있으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 보험(화재보험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사 시 주소 변경 시 보험사에 알리고 새로 가입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벽지 변경과 보험 적용을 위한 계약서 조항 확인과 보험 가입은 안전을 위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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