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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특약으로 인한 벽지 변경과 손모 포함 여부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구비된 옵션(벽지 등)을 변경 또는 파손할 경우 원복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경 또는 파손에는 생활로 인한 벽지 변색(손모)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7 00:30 우수회원

    벽지 변경은 임차인의 자유지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교체 전에 협의하거나 원상복구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나 하자 발생 시,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돌 수 있으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 보험(화재보험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사 시 주소 변경 시 보험사에 알리고 새로 가입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벽지 변경과 보험 적용을 위한 계약서 조항 확인과 보험 가입은 안전을 위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