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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와 복비 관련 질문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6.01.13 13:41 · 조회수 0

1년 월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추가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 중이시군요. 그런데 집주인과의 연락 후 이사를 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26.2.20일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기일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는데, 26.2.21일까지 하루치 월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또, 복비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어서, 복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13 13:43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추가 월세와 관련된 복비 내용은 계약서 특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 복비는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나,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복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알아야 하며, 중도 퇴거 시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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