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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조기종료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문의
필기구덕후성실회원
2026.01.07 19:25 · 조회수 0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22년 12월에 2년 계약을 맺어서 24년 12월까지 계약했는데, 별도의 계약서 수정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쯤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26년 2월 초까지 거주한 뒤 방을 빼겠다는데,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약이 조기종료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세입자는 미리 통지했다며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테니 협조를 요청했으나,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면서 1월 중순에 방을 비우겠다며 2주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적으로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7 19:29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조기종료로 인한 보증금 문제 시, 1단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2단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3단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해요. 보증금을 직접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연락이 되지 않을 때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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