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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hey2ND
2026.02.01 10:43 · 조회수 1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바빴던 와중에 기간이 지나서야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 걸까요? 임대인 대리인인 부동산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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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xyz423RD2026.02.01 10:49
    묵시적 갱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님?
  • 갭투자궁금1ST2026.02.01 10:55
    나도 그런 거 경험했는데 보통 연락 없으면 연장으로 보는 듯
  • pp3051ST2026.02.01 11:02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 안 하면 그냥 계약 끝난 거 아닌가...?
  • 건축주21ST2026.02.01 11:11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 만기 2개월 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임대인이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간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이 명확히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면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동산 대리인이 연락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직접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확실히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