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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후 퇴실 통보 여부


작년 6월에 만료된 임대차 계약을 합의를 통해 두 달씩 연장했고, 이후에는 한 달씩 연장해왔습니다. 집주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두 달 전에 퇴실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0 07:46 활동회원

    뭔가 복잡하네 그냥 빼라 이거 아닐까 싶음 ㅋ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0 07:55 신규회원

    그냥 계약 끝난 거면 통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0 08:02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 된 월세나 공유오피스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 3개월 전에 퇴실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통보할 경우 발신일이 통보 시점으로 인정되니,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퇴거일을 지정하면 임대료 청구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0 08:07 신규회원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는 전·월세의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와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퇴실 의사 전달은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0 08:10 신규회원

    원래 연장했으면 통보는 해야 되는 거 아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0 08:16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어 자동연장 없이 종료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보통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청구는 상가 인도 시점에 가능하며, 문자나 녹취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