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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문제
원데이클래스성실회원
2026.01.15 11:50 · 조회수 0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퇴거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1달 전에 통보했는데, 이미 계약서상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5 11:52 활동회원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거주를 요구할 권한은 없고,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월세나 지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ㅎㅎ. 다만, 통보 기간을 어긴 점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계약 종료일 이후 즉시 퇴거 의사를 명확히 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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