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대차 계약 관련 고민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1.19 18:39 · 조회수 0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월세 43만원에 보증금 300만원을 낸 상황입니다. 계약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 기간으로 체결되었고, 2024년 2월에 암묵적으로 2년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 방을 빼야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300만원에서 월세 43만원을 제외한 257만원을 돌려줬어요. 제가 사전에 합의 없이 방을 빼게 된 것에 대해 집주인이 월세 한 달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세 한 달치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9 18:41 신규회원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에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항이 없고 계약 의무를 다 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월세 미납, 방 상태 불량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보증금 공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