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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권 문의
야행성우수회원
2026.01.14 05:43 · 조회수 0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던 중 계약 만료일 이전에 매매 가능성을 구두로 통지했고, 구매자가 몇 차례 방을 봤습니다. 임차인도 이를 인정하고 협조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방을 보러 왔고 약 3개월 후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매물이 없어 이사할 곳이 없다며 갱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1.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매매 의사를 통보했는데도 갱신권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2. 갱신시점은 언제로 볼까요? 계약 종료일 3개월 전인가요, 아니면 매매 통보 시점인가요?

3.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데 매매 예정이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안 가려는 이유도 있지만, 갱신을 받아들여야 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4 05:46 활동회원

    매매 시 갱신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갱신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고 매수인에게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매매계약서에 갱신권 행사 여부와 실거주 우선 여부, 갱신 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갱신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 여부는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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