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대차 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1.14 04:34 · 조회수 0

한 달 전에 임대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와서 관리비만 인상하고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의 재연장 계약이라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명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었고, 단순히 연장 의사만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시적 의사 없이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명시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4 04:37 활동회원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한 특약은 본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히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하며, 단순 연장 의사만으로는 자동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게 원칙이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을 넣은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