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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일이 12월 20일이 아닌 경우의 회생방법
치킨반반신규회원
2026.01.18 23:02 · 조회수 0

만일 직전 임대차 계약일이 2021년 12월 1일이 아닌 12월 20일이라면, 상생 임대를 2년을 못채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11월 20일에 매매를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상황이 되어 회생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입 당시 조정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1세대 1주택이라 비과세로 인식하여 판매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법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8 23:04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일이 12월 20일이고 상생 임대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계약일부터 20일 이상 지난 11월 20일 매매 시점에서는 회생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당시 조정지역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잘못 인지했다면, 양도세 및 임대차 보호 관련 법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일 기준과 매매일, 조정지역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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