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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1년 기간, 퇴거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을 계약할 때 남편 명의로 2년 계약했지만 실수로 제 명의로 1년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입니다. 이후 가정 사정으로 퇴거를 고려 중인데, 명의 변경 시 복비를 추가 지불하지 않아도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제가 보유한 1년 계약서를 기준으로 퇴거가 가능한지, 부동산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수정한 계약서의 효력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제가 보관 중인 1년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종료 후 퇴거가 가능한지

2. 복비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년 거주 의무가 생기는지

3. 부동산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수정한 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1 16:41 성실회원

    1년 계약서면 1년까지만 사는거 아냐?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1 16:47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조기 퇴거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나가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1 16:51 성실회원

    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관련 특약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후속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입주로 인정되지 않아 임대인과의 분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 내용과 후속 임차인의 계약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1 16:59 신규회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주의해야 해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 손실이나 이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제적 책임도 고려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1 17:04 우수회원

    부동산 맘대로 수정하면 그거 진짜 문제아닌가 싶음…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1 17:12 성실회원

    그냥 복비 더 내기 싫어서 꼼수 쓰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