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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무효화 가능한가요?
새벽러닝우수회원
2026.01.17 21:40 · 조회수 0

임차인입니다. 제 인적사항과 계약금을 제출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로 계약 내용이 왔고, 확인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7 21:43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계약 내용을 주고받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금을 제출하고 계약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 무효화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고 확인 메시지가 없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 무효화를 원한다면 계약 불이행, 사기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 문자만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 시 법적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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