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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날짜 관련 질문


계약서를 쓰고 날짜가 종료된 후에 구두로 임대 기간을 연장하다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새 계약서에는 이전 계약서 종료일부터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써야 할까요? 또한, 연말 정산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자는 현금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댓글 (4)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4 20:42 활동회원

    계약서 날짜는 보통 새로 작성한 날짜 기준인 거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네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4 20:47 신규회원

    새 계약서에는 이전 계약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 기간을 시작하는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임대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연말 정산 시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 기간 내에 발생한 임대료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기간의 임대료는 현금영수증 청구가 어려워요. 따라서 구두 연장 기간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증빙이 확실해집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4 20:56 신규회원

    구두로 연장한 기간은 계약서랑 상관있나.. 그냥 서로 합의하면 되는거 아닌가?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4 21:04 신규회원

    현금영수증은 계약서랑 상관있다던데 맞나? 난 이거 때문에 골치 아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