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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월세 인상분 납부 시기


저번에 임대차 갱신을 했는데, 월세가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이번 갱신 기간은 2026년 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인데, 3월에 월세 인상분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짐버리는중 2026.02.08 20:54 성실회원

    나도 궁금했는데 그냥 2월 말까지 내고 3월부터 인상분 적용된다던데… 맞나?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8 20:58 신규회원

    3월부터 올려서 내야 하는 거 아닌가?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8 21:04 활동회원

    근데 보통 계약 시작일 기준으로 내는 거 아니었나?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8 21:13 우수회원

    월세 인상분은 임대차 갱신 계약 시작일인 2026년 2월 20일부터 적용되므로, 2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월세부터 인상된 170만원을 내야 합니다. 즉, 3월분 월세뿐 아니라 2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의 임대료도 인상된 금액 기준으로 정산해야 해요. 보통 2월 20일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2월분과 3월분을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나 임대인과 약속한 납부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3월 월세부터 인상분을 내는 것뿐 아니라 갱신 시작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