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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거부로 인한 내용증명 반송, 통화 미응답 상황 대처 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세입자가 받지 않아 반송되고, 전화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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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22 13:30 신규회원

    임대차 갱신 거부로 인한 반송 시 대응 방법은 갱신거절 통보의 ‘유효성’ 확인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공시송달로 ‘도달’ 확보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갱신거절은 만료 6~2개월 전에 정당한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총 2년 연장을 보장하며, 세입자는 계속 거주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해요. 반송된 내용증명은 공시송달로 ‘도달’을 확보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손해배상과 소송 준비를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