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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재발급 필요한가요?


2년 전에 보증금을 증액하며 재계약할 때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올해 월세를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이 1억 3천8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월세는 20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2 17:38 우수회원

    그냥 귀찮아서 안받음 어떡하나 ㅠㅠ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2 17:45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임대차계약신고는 재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이나 수정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보증금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2 17:54 활동회원

    전에는 그게 필요없다 그랬는데 법이 바뀌었나?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2 18:03 우수회원

    임대차 신고는 계약 바뀌면 다시 해야하는거 아님?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2 18:12 활동회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만 받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전입신고도 함께 해야 우선변제권이 완전하게 성립합니다. 또, 온라인 신고 시에는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같이 기재되어 출력되므로, 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2 18:22 활동회원

    확정일자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같은 핵심 조건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해요. 기존 확정일자는 변경된 계약 조건에 대해 효력이 없을 수 있어서, 보증금 증액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다만,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재발급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