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대차사실확인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6.01.06 18:21 · 조회수 2

현재 집주인이며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신청 중입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외주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세입자가 아닌 제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상황이 약간 어설프게 전달되었는데…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6 18:25 신규회원

    임대차사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출 심사나 공적 절차에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주업체가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사실 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세입자(임차인) 확인서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세입자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주업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