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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이 2월 13일에 종료되고 갱신해지는 2개월 전에 알려져야 하지만 2개월이 지나 5월 13일에 효력이 발생했다는데, 법무사는 계약 종료일인 2월 13일부터 3개월인 5월 13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신청해 놓은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다시 갱신해지 통보를 보내야 할지, 최초 통보일로부터 3개월인지 법무사에게 물어보고 싶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0 08:13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인 2월 13일부터 계산하면 5월 13일이 신청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 통보 시한과는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답변하지 않을 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서, 이미 누군가 신청했다면 추가 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갱신 해지 통보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법무사와 다시 확인하세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0 08:17 신규회원

    근데 집주인 연락 안 된다고 다시 보내는 게 의미 있을까… 그냥 체념해야 하는 건 아닐지ㅋㅋ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0 08:21 성실회원

    법무사가 3개월이라고 한 거랑 2개월 전부터 가능하다는 게 좀 다르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0 08:28 성실회원

    임대차등기명령은 보통 계약 끝나기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했던 거 같은데… 정확한 건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