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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후 문제 발생, 이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부모님께서 원룸 월세를 계약 해지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1년이 종료된 후 이사할 때 2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데, 그 후 2달 뒤인 이사일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월세는 선불이고 매월 10일 지불하는데, 3월 10일까지 월세를 낸 뒤 3월 20일부터 나가는데 왜 2달치 월세를 다시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부모님은 부동산에 문의하려고 하는데, 주인 할머니의 말이 맞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4 20:35 성실회원

    그냥 2달 전에 통보 안 하면 위약금 같은걸로 2달치 더 내야 하는거 아닐까?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4 20:40 성실회원

    이사 시점이 월세 납부일과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효력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분 월세’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분 월세 계산 방식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니,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런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4 20:47 성실회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실제로 계약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때라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이 기간 동안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어 월세를 계속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가 이 해지 효력 발생일보다 늦으면 월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런 점 때문에 ‘2달 전 이사’를 하더라도 바로 월세 납부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4 20:57 신규회원

    그냥 주인 할머니가 딴지 거는 것 같기도 한데.. 부동산에 꼭 물어보세요ㅎㅎ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4 21:05 우수회원

    나도 이사할 때 비슷하게 겪었는데, 보통 계약서에 적힌 통보 기간 안 지키면 돈 추가로 더 내야 하더라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4 21:13 성실회원

    계약 만료 후 구두로라도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자’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임대인이 서면 계약 없이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게 어려워져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런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