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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문자 전송 후 응답 기간 문의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6.01.09 17:02 · 조회수 0

3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문자를 발송했었어요. 그동안 읽지 않았는데, 계약이 해지되는 1주일 전에 임대인이 읽고 응답했어요. 제가 보낸 해지통보는 도달한 걸로 간주되는 걸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09 17:04 신규회원

    임대차계약 해지 문자를 보낸 후 상대방의 응답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1주일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2개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개월 전 통보 관행이 있습니다. 해지 통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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