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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연장 시 상한선은?


30만 원의 반전세를 납부하면서 거주 중인 상황에서, 2억 3천600만원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임대차계약 연장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3 17:00 신규회원

    그냥 계약서 잘 봐야지, 법은 있는데 집주인 따라 천차만별임ㅋㅋ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3 17:05 신규회원

    이거 요즘 법 바뀌었다고 본 거 같은데 상한선 꼭 있긴 할 거임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3 17:14 신규회원

    임대차계약 연장 시 집주인은 보증금을 법정 최대인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2억 3,600만원 보증금이라면 최대 약 2억 4,780만원(2억 3,600만원 × 1.05)까지 올릴 수 있어요.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년간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인상률은 전·월세 모두에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인상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참고하세요. 따라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조정해야 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3 17:21 신규회원

    보증금 올리는 데 법적으로 제한 있나? 그냥 집주인 맘일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