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계약금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냈는데, 계약금은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최소한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계약금을 5퍼센트로 증액하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임대차계약 계약금을 5%로 증액하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증액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액분이 5%를 초과하면 기존 계약서에 내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증액분이 5% 미만이거나 계약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증액 내역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