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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주소 관련 질문


최근 월세를 시작했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계약한 집에 아직 주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정보란에 계약한 집의 주소를 넣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그 주소를 알려준 뒤에 넣어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6 20:46 활동회원

    전입신고랑 임대차계약서 주소랑은 별개 아닌가?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6 20:55 우수회원

    그냥 임대인 신분 확인용으로만 적는 거 같기도 한데…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6 21:04 신규회원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도 계약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주소를 작성할 때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6 21:11 신규회원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소유자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시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본으로 작성하며, 실거주지가 다르다면 실거주지나 연락 가능한 주소를 추가로 적는 것도 안전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6 21:14 성실회원

    계약서 작성 후에는 오타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오타가 발견되면 정정인을 찍어 수정하거나 깔끔하게 다시 작성해야 해요. 전입신고 시에는 임차주택의 등기부상 번지, 동, 호수와 일치해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6 21:17 성실회원

    임대인 주소는 그냥 임대인 실제 주소 적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