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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
야경구경활동회원
2026.01.13 08:02 · 조회수 0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가정 하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때 1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퇴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임차인이 법인회사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이 조항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이러한 사항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3 08:05 우수회원

    임대인이 법인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퇴거 요구 시 1개월 이내 퇴거 조항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양측 서명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로 개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 법인과는 다르게 적용되기에, 법인의 경우 계약 조건이 우선합니다ㅎㅎ 따라서 계약서에 퇴거 시기, 위약금, 해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쟁 예방해야 해요^^ 임대인이 보호받으려면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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