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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으로, 25년 2월부터 26년 2월까지 500에 35 원룸을 임대받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동시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공무원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최근 세금 문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월세 35로 작성했는데, 월세가 30을 초과하여 세금이 더 발생했다고 합니다. 월세 29에 관리비 6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면 작년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수정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추가 세금 부담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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