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임대차계약서 분실로 인한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달팽이4TH
2026.01.28 17:48 · 조회수 6

2017년부터 원룸에서 계약을 맺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해오던데요.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 확인해보니, 2023년 4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그리고 2025년 4월 15일부터 2027년 4월 14일까지 두 개의 계약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 12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홈택스에서는 계약 개시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현재 2023년도 계약서를 분실한 것 같은데, 이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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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임장러572ND2026.01.28 17:49
    홈택스 연말정산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대체 증빙으로 중개사무소나 주민센터, 집주인에게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로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하며, 계약서 사본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는 대체 증빙을 제출할 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