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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문제로 인한 이주비 고민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3.14 00:19 · 조회수 0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해당 지역의 재개발에 투자하여 집을 구매하고, 저는 8년 동안 월세로 그 집에 거주해왔습니다. 전입신고는 5년 전에 했습니다. 이제 이주기간이 도래하여 이주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친구 명의로 집을 빌려 살다가 이번 이주비로 인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계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집주인이 친구이기 때문에 협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도전러 2026.03.14 00:34 성실회원

    그냥 친구랑 잘 얘기해서 계약서라도 빨리 쓰는 게 답일 듯

  • 열공모드 2026.03.14 00:38 우수회원

    이거 계약서 안 쓰면 이주비 못 받는 거 아님?

  • 포기노노 2026.03.14 00:42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게 문제될 줄은…

  • 합격러 2026.03.14 00:51 성실회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법적 권리가 계약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친구 명의로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의 권리·의무 관계는 계약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주비 문제는 임대인과 직접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목표메모 2026.03.14 01:00 우수회원

    이런 거 진짜 피곤해.. 그냥 빨리 끝났으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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