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

wjdtkd4TH
2026.02.05 18:28 · 조회수 1

7년에서 8년 동안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차계약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거 5년 동안은 소급분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20년부터 25년까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미 받았던 5년간의 임대차계약서는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처음 계약서 작성 후 자동 갱신되었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urbanwanderer1ST2026.02.05 18:37
    자동갱신 계약서도 따로 받는게 맞나? 나도 궁금함 ㅋㅋ
  • 퇴근하고싶다2ND2026.02.05 18:47
    이거 진짜 가능한가요? 소급분 환급이 있다니 신기하네
  • peak12601ST2026.02.05 18:53
    임대차 갱신 시 지난 5년 동안의 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분실되었을 때는 중개사 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흔합니다. 다만 중개사 사무소가 계약서 보관 의무를 5년간만 지니고 있어서, 5년이 지난 계약서 사본은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 drowsy1ST2026.02.05 19:02
    중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 사무소의 보관 기간 제한과는 달리, 임대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직접 요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계약 갱신요구권과 계약서 보관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포기못해551ST2026.02.05 19:10
    저도 뭔 말인지 잘 몰겠는데 그냥 한번 임대인한테 직접 물어보는게 빠를듯
  • 취준생임다1ST2026.02.05 19:14
    전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 즉 계약서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이 있을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