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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


7년에서 8년 동안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차계약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거 5년 동안은 소급분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20년부터 25년까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미 받았던 5년간의 임대차계약서는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처음 계약서 작성 후 자동 갱신되었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5 09:37 성실회원

    자동갱신 계약서도 따로 받는게 맞나? 나도 궁금함 ㅋㅋ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5 09:47 성실회원

    이거 진짜 가능한가요? 소급분 환급이 있다니 신기하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5 09:53 신규회원

    임대차 갱신 시 지난 5년 동안의 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분실되었을 때는 중개사 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흔합니다. 다만 중개사 사무소가 계약서 보관 의무를 5년간만 지니고 있어서, 5년이 지난 계약서 사본은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5 10:02 우수회원

    중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 사무소의 보관 기간 제한과는 달리, 임대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직접 요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계약 갱신요구권과 계약서 보관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5 10:10 성실회원

    저도 뭔 말인지 잘 몰겠는데 그냥 한번 임대인한테 직접 물어보는게 빠를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5 10:14 활동회원

    전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 즉 계약서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이 있을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