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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
피자페페로니우수회원
2026.01.16 18:42 · 조회수 2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을 시작했는데, 임차인이 다른 사람과 몰래 또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임대차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조 문서인가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6 18:45 우수회원

    명의 도용된 계약서의 대처 방법은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식 서류를 확인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경찰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없으나, 추가 범죄가 의심될 경우 형사고소가 필요하며, 즉시 대응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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