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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대인 이름 오기입 문제
수다메이트성실회원
2026.03.10 18:09 · 조회수 0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세무서에 갔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임대인인 와이프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성을 김인데 박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도장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정보와 도장은 올바르게 처리된 상태에서 공동임대인 이름의 오기입과 도장 미처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서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공동임대인의 도장을 찍어두면 충분할까요?

댓글 (5) >
  • 장바구니 2026.03.10 18:19 신규회원

    확정일자 받았으면 일단은 큰 문제 없을 듯

  • 위시정리 2026.03.10 18:29 성실회원

    계약서 다시 쓰는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 사진정리중 2026.03.10 18:36 신규회원

    뭐가 문제될지 잘 모르겠음.. 그냥 넘어갈 수도?

  • 폴더정리 2026.03.10 18:42 성실회원

    그냥 도장만 찍으면 괜찮은거 아님?

  • 옛날사진 2026.03.10 18:49 활동회원

    임대차계약서에 오기입이 있을 경우, 주소나 면적, 금액, 기간 등 핵심 조항이 잘못 기재되면 보증금 보호와 같은 법적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확정일자나 계약 해지, 연장 해석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재작성하거나 정정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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