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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서의 임대인 배우자 관련 질문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6.01.19 07:18 · 조회수 0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김은서가 임대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지불할 계좌번호가 김주혁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임대인이 김은서로 변경되었지만 계좌번호는 그대로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연말 정산 시에도 이 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9 07:20 신규회원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 변경 시 계좌번호 유지는 문제 없을까?

    결론: 임대인 계좌번호 변경 시, 임대료 등을 최신 계좌번호로 송금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명의와 계좌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계좌번호가 바뀌면 지급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 변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며, 계좌번호만 바뀌는 경우에도 계약서상 정보를 최신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최신 계좌정보 확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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