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대주택 입주 조건과 퇴거 규정에 대한 질문
뜨개질연습성실회원
2026.01.12 14:42 · 조회수 0

제 나이는 44세이고 빌라를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연간 소득은 세전 48,000,000원입니다. 아버지는 79세이시며 수입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빌라를 처분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입주한 후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바로 퇴거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2 14:46 신규회원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이 요구됩니다. 퇴거는 계약 만료 30일 전에 통보하고 집 상태 점검과 수리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보증금 할증 및 퇴거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는 자격 요건 충족이 중요하며, 퇴거 시에는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