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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신청 시 상가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 가능한가요?


현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매달 80만원을 지불하며 10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했지만 아직 파산선고나 관재인 선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 단계에서 월세 상계가 허용되는지, 내용증명 제출이 필요한지, 연체로 간주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20 19:12 성실회원

    파산신청만으로는 월세 바로 빼는 건 안 될걸?? 좀 복잡하다고 들었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20 19:18 신규회원

    내용증명 보내면 뭐 좀 달라질까?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 아냐?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20 19:27 우수회원

    상가 임차인이 상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 및 사업자등록과 같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임 미지급과 달리 상계권 행사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해요. 다만, 임차인이 무단 전전세를 하거나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20 19:31 신규회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차임(월세)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계의 효과를 인정받으려면 파산관재인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표시는 상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니, 절차를 잘 지켜야 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20 19:41 활동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증금에서 월세 깎는 거 쉽지 않다고 들었음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20 19:48 우수회원

    법적으로 차임 상계는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당기·차기 차임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으면 이후 차임까지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계는 ‘파산선고 이후’에 한정되므로 파산선고 전 차임에 대해서는 상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