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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본 1인 1실 원칙 위반과 계약해지 가능 여부


현재 원룸을 운영하는 임대인입니다. 계약 체결 시 1인 1실 원칙과 동거인 상시거주 금지 등의 특약사항을 고지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남자친구를 계속 데리고 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해지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25 09:24 신규회원

    계약서에 명시된 1인 1실 원칙과 동거인 상시거주 금지 특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특약사항 위반은 계약 위반 사유로 인정되므로, 우선 임차인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청해야 해요.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시 법원에 계약해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경우 임대인이 받을 권리가 있으며, 중개 완료 후 위반 사실이 발생해도 기본적으로 중개 수수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해지 절차는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