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대인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계산 방법
어제보다나음활동회원
2026.01.06 11:31 · 조회수 0

아파트 전세 임대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전세금액 2억 원, 이사비용 5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만원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6 11:35 활동회원

    임대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액,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은 전세금 2억 원 반환과 함께, 이사비용 500만원, 중개수수료 1,000만원 등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고, 손해 발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관련 비용 영수증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