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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 관련 상황 질문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1.09 11:31 · 조회수 0

보일러 노후화로 인해 방 온도가 느리게 올라가고 임대인이 5일째 수리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지만 임대인이 방을 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고 월세도 납부 중이라고 합니다. 수선의무를 불이행해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9 11:33 성실회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수선 요청 및 최고, 차임 지급 거절,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입니다. 수선 요청 시에는 구체적 하자와 수선 필요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요구하며,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차임 지급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선을 거부할 때, 목적물 사용 불가능 시 전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부분적 사용 제한 시에는 그 한도 내에서만 차임을 거절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는 수선 요구를 무시할 경우 일정 기간 후에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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