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인 수선의무 관련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송파동 한 빌라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설 연휴 때 갑자기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18일까지 수리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숙박비를 요청하고 숙소를 잡아 2박을 했는데, 이후 월세 감액을 거절당하고 불쾌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임대인 귀책 퇴거로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중개보수료 문제로 계속 대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 보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이사 비용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9 14:30 우수회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임대인이 주택이나 건물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해 사용이나 수익이 어려울 정도로 하자가 심각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9 14:33 신규회원

    수선이 늦으면 임대인 잘못 맞긴 한데 중개수수료랑 별개 아닌가? 그냥 따로 따져야 될 듯

  • 짐버리는중 2026.02.19 14:39 성실회원

    보통 중개보수는 임대인, 임차인 따로 내는거 아님? 이사비용까지는 잘 모르겠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9 14:48 신규회원

    이사비용 까지는 좀 무리 아닐까.. 그냥 싸우지 말고 월세 감액이라도 빨리 쟁취하는게 나을 듯ㅠ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9 14:54 활동회원

    이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월세 감액,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이 중심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사비 청구는 실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니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9 15:02 우수회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수선 요청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수리 요청 기록, 전문가 의견 등 증거를 확보해야 손해배상 청구나 이사비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자 통지를 늦추면 임대인의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