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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시 복비 부담 여부

3년차직장인1ST
2026.02.02 04:43 · 조회수 11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임대인이 변경되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지, 그에 따른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월세계약종료일과 함께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연장 시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2.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전 계약서에는 전 주인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어 새 주인의 정보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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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대인A1ST2026.02.02 04:50
    만기 전 퇴실 시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이 아니라면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ㅎㅎ
  • 강아지산책1ST2026.02.02 04:54
    임대인 바뀌면 무조건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거 아닌가? 복비도 내야할 듯?
  • qkrwns3RD2026.02.02 05:00
    재계약서 작성으로 계약을 연장할 때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유효하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재건축위원C2ND2026.02.02 05:09
    복비 또 내야 한다고 하면 진짜 피곤함... 매번 바뀔때마다 계약서 다시 쓰는 것도 번거롭고ㅠㅠ
  • 무주택자B1ST2026.02.02 05:13
    임대차 계약 갱신 방식에 따라 중개인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진답니다~ 묵시적 갱신, 즉 자동연장인 경우에는 계약서 없이 그대로 거주하는 상태라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monday1ST2026.02.02 05:19
    그냥 기존 계약서로도 월세공제 되나?? 새 집주인 정보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