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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했을 때 월세를 주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에서 깎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월세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파산관재인한테 주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또는 경매 종료 후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날 때까지 월세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9 11:42 성실회원

    임대인이 파산하면 월세는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은 파산절차에 따라 관리되므로, 임차인은 파산관재인이 지정한 계좌로 월세를 지급해야 계약 위반을 피할 수 있어요. 다만, 경매가 완료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야 합니다. 경매 종료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월세 지급 의무는 계속 있습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