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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했을 때 월세를 주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6.01.09 11:39 · 조회수 0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에서 깎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월세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파산관재인한테 주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또는 경매 종료 후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날 때까지 월세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9 11:42 성실회원

    임대인이 파산하면 월세는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은 파산절차에 따라 관리되므로, 임차인은 파산관재인이 지정한 계좌로 월세를 지급해야 계약 위반을 피할 수 있어요. 다만, 경매가 완료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야 합니다. 경매 종료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월세 지급 의무는 계속 있습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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