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인이 작성한 중개대상확인서의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기재 문의


중개대상확인서를 작성한 임대인인데요, 전세계약서 중 중개대상확인서의 권리관계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다시 작성했습니다. 생년월일만 있는데 주민번호까지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잘못 기재한 것일까요?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9 14:00 신규회원

    매번 이런 서류 작성할 때마다 헷갈림 진짜… 누가 명확하게 알려줬음 좋겠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9 14:04 활동회원

    임대인이 작성하는 중개대상확인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것보다 임대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당사자 확인이 명확해져서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생년월일만으로는 신분 확인에 한계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9 14:08 우수회원

    실무상으로는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개대상확인서 작성 시 인감증명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들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국세, 지방세, 전입세대 확인서 등과 연계된 절차에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미리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두면 과정이 훨씬 원활해진답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14:14 신규회원

    이거 법적으로 꼭 주민번호 들어가야 한다는 말 본 거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는 않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14:24 활동회원

    주민번호까지 꼭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음 ㅠㅠ 그냥 생년월일만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9 14:31 우수회원

    만약 임대인이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이 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무에서는 이런 방법도 자주 활용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