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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걸 수 있을까요?


저희는 2월 24일 월세계약이 만료되고 1월 5일 해지통보를 보내 묵시적 갱신으로 4월 5일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3개월 후에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침내 임대인과 연락이 닿았고 만기퇴실을 허용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차관리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약 만료일과 새 집 입주일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복비 또한 우리가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계약 만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걸고자 합니다. 저희의 실수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지만, 임대인이 처음에 만기퇴실을 허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20 10:40 우수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부터 잘 모르겠네요 ㅋㅋ 그냥 나가야 하는 거 아님?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20 10:43 신규회원

    신청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사건, 목적물, 보증금, 신청 취지 및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해요.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기존 권리도 유지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20 10:51 활동회원

    그냥 둘 다 복잡해서 피곤한 상황인 듯 ㅠㅠ 그냥 빨리 이사하는 게 답일지도 모르겠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20 10:58 우수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택과 상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거나 상가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20 11:07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임차권은 양수인을 상대로는 적용되지 않고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이사 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꼭 확인한 뒤 전출·전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20 11:12 활동회원

    임대인이 복비까지 요구하는 게 좀 너무한 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