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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 인상 요구 시 계약갱신권 거부 가능한가요?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6.01.16 02:42 · 조회수 0

집주인과의 임대계약이 2026년 4월에 만료되어 3개월 전인 현재, 계약갱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월세를 5% 인상하길 원합니다. 월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월세 인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집주인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계약갱신권 사용 시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6 02:43 신규회원

    임대인이 월세 인상 요청 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월세 인상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인상률은 이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상 요구는 계약 만료 6~2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인상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거부하고, 필요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부 시에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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