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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주장,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야식치킨신규회원
2026.01.16 12:41 · 조회수 0

오피스텔에서 3년간 거주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자로 처리할 때의 법적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6 12:45 신규회원

    임대인이 세입자가 새로 입주해야 보증금을 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새 세입자 입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미반환 시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해요. 수리 책임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임대인이 주택 상태 유지 책임이 있습니다. 문자로 의사소통해도 법적 효력은 인정되니 증거로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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